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90조(연방도로) === >① 연방은 구(舊) [[독일국]]의 고속도로 및 독일국 국도의 소유자이다. >② 주 또는 주법에 의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자치행정단체는 연방의 위임으로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 원거리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관리한다. >③ 주의 신청으로 연방은 그 주에 속하는 도로에 한하여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의 원거리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인수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